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11조 (평가보고서에 기재할 사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이 ESG채권 인증평가시 준수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ESG채권 인증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고객 및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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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ESG채권 인증등급의 의미를 기재하고, 발행 이후 평가여부, 발행후 평가기간, 활용시 유의할 사항,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업무의 유무나 영향을 명확히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ESG채권 인증등급의 의미를 기재하고, 발행 이후 평가여부, 발행후 평가기간, 활용시 유의할 사항,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업무의 유무나 영향을 명확히 기재한다.

②

ESG채권 인증평가시 ESG채권 원칙 등에 ESG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정한 프로젝트 등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자금사용여부나 사용비율 및 확인여부를 평가등급에 병기한다.

③

ESG채권 인증평가 등급을 ESG채권 발행후 조정할 경우 조정전 등급과 조정후 등급을 비교(평가자가 다를 경우 평가자명도 기재)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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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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