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11조 (평가보고서에 기재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이 ESG채권 인증평가시 준수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ESG채권 인증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고객 및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ESG채권 인증등급의 의미를 기재하고, 발행 이후 평가여부, 발행후 평가기간, 활용시 유의할 사항,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업무의 유무나 영향을 명확히 기재한다.
ESG채권발행후등급자금사용여부나인증평가시평가자명도인증등급평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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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ESG채권 인증등급의 의미를 기재하고, 발행 이후 평가여부, 발행후 평가기간, 활용시 유의할 사항,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업무의 유무나 영향을 명확히 기재한다.
②
ESG채권 인증평가시 ESG채권 원칙 등에 ESG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정한 프로젝트 등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자금사용여부나 사용비율 및 확인여부를 평가등급에 병기한다.
③
ESG채권 인증평가 등급을 ESG채권 발행후 조정할 경우 조정전 등급과 조정후 등급을 비교(평가자가 다를 경우 평가자명도 기재)하여 표시한다.
부칙(2023.1.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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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ESG채권 인증등급의 의미를 기재하고, 발행 이후 평가여부, 발행후 평가기간, 활용시 유의할 사항,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업무의 유무나 영향을 명확히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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