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9조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이 ESG채권 인증평가시 준수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ESG채권 인증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고객 및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평가대상회사와의 평가계약을 체결할 때 평가대상기간, 등급의 사후관리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평가대상회사와의 평가계약을 체결할 때 평가대상기간, 등급의 사후관리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을 부여할 때 ESG채권 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ESG채권 인증평가 계약을 체결할 때 ESG채권 원칙 등에 따라 특정목적에 자금을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평가업무의 범위에 사용내역 확인업무를 포함하도록 평가대상회사에 권고해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