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9조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이 ESG채권 인증평가시 준수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ESG채권 인증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고객 및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평가대상회사와의 평가계약을 체결할 때 평가대상기간, 등급의 사후관리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회사는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을 부여할 때 ESG채권 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SG채권회사사용내역체결할명확히원칙평가대상회사와평가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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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평가대상회사와의 평가계약을 체결할 때 평가대상기간, 등급의 사후관리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회사는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을 부여할 때 ESG채권 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는 ESG채권 인증평가 계약을 체결할 때 ESG채권 원칙 등에 따라 특정목적에 자금을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평가업무의 범위에 사용내역 확인업무를 포함하도록 평가대상회사에 권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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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평가대상회사와의 평가계약을 체결할 때 평가대상기간, 등급의 사후관리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회사는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을 부여할 때 ESG채권 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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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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