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5조 (독립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이 ESG채권 인증평가시 준수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ESG채권 인증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고객 및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독립성을 준수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정책과 절차를 채택한다. 회사는 객관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히 관리 및 완화하고 공시한다.
이해상충문제회사영향ESG채권독립성인증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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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독립성을 준수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정책과 절차를 채택한다.
②
회사는 객관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히 관리 및 완화하고 공시한다.
③
회사는 독립성 준수 및 이해상충 문제 예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1.
2.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식별하고, 제거 또는 관리, 완화하며, 공시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이를 문서화한다.
3.2.
4.이해상충 문제를 회피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 내역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거나 공개한다.
5.3.
6.ESG채권 인증평가 업무 외의 다른 업무가 등급이나 의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또는 절차를 마련한다.
7.4.
8.ESG채권 인증평가 업무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직원을 평가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9.5.
10.ESG채권 인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수익금액 기준의 평가나 보상이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6.
12.평가계약에 따른 비밀보장이나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대한 보상계약의 성격, 기타 사업관계 또는 금융 거래관계에 대해 평가보고서에 기재하거나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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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독립성을 준수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정책과 절차를 채택한다. 회사는 객관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히 관리 및 완화하고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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