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4조 (정책 등의 문서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이 ESG채권 인증평가시 준수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ESG채권 인증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고객 및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신뢰성 있는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평가정책과 절차를 채택하고 이를 문서화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정책 및 절차를 채택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1.
2.활용 가능한 모든 적격한 정보를 고려하여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을 부여하도록 채택한 평가정책과 절차를 문서화하고 준수한다.
3.2.
4.방법론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방법론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최대한 제공한다.
5.3.
6.적용 중인 평가방법론은 주기적으로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7.4.
8.방법론을 변경하기 전 변경사항과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에 중요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평가대상회사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9.5.
10.발행자금이 전액 배분되는 시점까지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을 업데이트하고 모니터링한다.
11.6.
12.등급평가 또는 의견의 근거가 되는 평가업무 기록을 유지한다.
13.7.
14.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 등의 자원을 유지하고 활용 가능한 모든 적격한 정보를 분석한다.
15.8.
16.평가업무 담당인력의 전문성, 적격성과 고도의 정직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정책 등의 문서화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독립성 등제6조 · 정보의 공개제7조 · 평가대상회사의 정보보호제8조 · 의사소통제9조 · 계약의 체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