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6조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이 ESG채권 인증평가시 준수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ESG채권 인증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고객 및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해상충 소지가 없고, 평가계약의 보안 준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정보이용자가 정보 생산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법론, 업무절차를 충분히 공시한다. 회사는 정보를 공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정보ESG채권인증등급이해할있도록방법론평가대상회사정보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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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이해상충 소지가 없고, 평가계약의 보안 준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정보이용자가 정보 생산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법론, 업무절차를 충분히 공시한다.
②
회사는 정보를 공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1.
2.공시와 투명성을 우선하되 평가대상회사의 영업상 민감성도 고려한다.
3.2.
4.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ESG채권 인증등급의 기호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5.3.
6.ESG채권 인증등급 등의 절차와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여 등급 정보 등의 이용자가 산출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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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해상충 소지가 없고, 평가계약의 보안 준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정보이용자가 정보 생산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법론, 업무절차를 충분히 공시한다. 회사는 정보를 공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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