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10조 (수수료 적정성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ㆍ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ㆍ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ㆍ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PF 수수료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1.1.
2.PF 수수료의 산정ㆍ부과 기준 및 근거가 적정한지 여부
3.2.
4.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등 PF 수수료가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여 산정 또는 부과되었는지 여부
5.3.
6.PF 수수료의 부과 근거인 용역수행 정보가 차주에게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여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