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7조 (사후적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ㆍ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ㆍ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ㆍ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는 PF 수수료 부과 대상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차주에게 교부해야 한다.
용역 결과보고서용역수행용역결과보고서금융회사차주증빙용역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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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PF 수수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수행이 완료된 경우 「용역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용역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예시)
제공한 용역의 주요 내용
용역수행에 소요된 기간 및 인력
용역수행과 관련한 계약서, 공문 등 증빙 포함
(차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수행 증빙의 범위와 수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규모, 용역수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내규로 정할 수 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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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는 PF 수수료 부과 대상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차주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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