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7조 (사후적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ㆍ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ㆍ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ㆍ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PF 수수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수행이 완료된 경우 「용역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용역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예시)
제공한 용역의 주요 내용
용역수행에 소요된 기간 및 인력
용역수행과 관련한 계약서, 공문 등 증빙 포함
(차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수행 증빙의 범위와 수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규모, 용역수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내규로 정할 수 있음)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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