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8조 (내부 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ㆍ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ㆍ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ㆍ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는 PF 수수료와 관련된 용역수행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전산시스템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PF 수수료와 관련된 용역수행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전산시스템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내부 전산관리가 필요한 사항(예시)

용역 계약서

일자별(또는 기간별) 용역수행 경과

외부 전문기관(법무ㆍ회계법인 등)에 위탁한 업무 수행 결과

④용역수행 관련 회의록, 공문, 이메일 등 증빙

제3장 부동산PF 금융 관련 내부통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