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8조 (내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ㆍ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ㆍ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ㆍ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PF 수수료와 관련된 용역수행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전산시스템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내부 전산관리가 필요한 사항(예시)
용역 계약서
일자별(또는 기간별) 용역수행 경과
외부 전문기관(법무ㆍ회계법인 등)에 위탁한 업무 수행 결과
④용역수행 관련 회의록, 공문, 이메일 등 증빙
제3장 부동산PF 금융 관련 내부통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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