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8조 (내부 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ㆍ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ㆍ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ㆍ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는 PF 수수료 관련 용역수행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전산시스템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용역수행내부법무ㆍ회계법인전산시스템부동산PF금융회사수수료와전산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PF 수수료와 관련된 용역수행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전산시스템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내부 전산관리가 필요한 사항(예시)

용역 계약서

일자별(또는 기간별) 용역수행 경과

외부 전문기관(법무ㆍ회계법인 등)에 위탁한 업무 수행 결과

용역수행 관련 회의록, 공문, 이메일 등 증빙

제3장 부동산PF 금융 관련 내부통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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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는 PF 수수료 관련 용역수행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전산시스템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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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