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12조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ㆍ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ㆍ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ㆍ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ㆍ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적시에 시정 또는 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2.부동산PF 금융 취급과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예 : 구속성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3.2.
4.부동산PF 금융 취급과 관련하여 차주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5.3.
6.부동산PF 금융 취급과 관련하여 차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7.4.
8.부동산PF 금융을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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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사후적 정보 제공제8조 · 내부 관리제9조 · 내부통제 체계 운영제10조 · 수수료 적정성 점검제11조 · 최고이자율 준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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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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