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12조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ㆍ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ㆍ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ㆍ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PF 금융 취급과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예 : 구속성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부동산PF금융행위취급과차주요구하거나금융회사영업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ㆍ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적시에 시정 또는 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2.부동산PF 금융 취급과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예 : 구속성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3.2.
4.부동산PF 금융 취급과 관련하여 차주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5.3.
6.부동산PF 금융 취급과 관련하여 차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7.4.
8.부동산PF 금융을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9.부 칙 (2025.1.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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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PF 금융 취급과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예 : 구속성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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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