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9조 (내부통제 체계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ㆍ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ㆍ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ㆍ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는 부동산PF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인식ㆍ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내부통제 체계 운영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부동산PF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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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부동산PF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인식ㆍ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부동산PF 익스포져 규모, 부동산PF 취급이 민원ㆍ소송 등 운영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PF 취급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등을 내부통제 체계 구축시 반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1.
2.부동산PF 금융 담당 조직 구조 및 해당 조직의 업무에 관한 사항
3.2.
4.PF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준ㆍ절차(이 모범규준에서 정한 PF 수수료의 부과 대상, 종류와 정의,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기준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5.3.
6.부동산PF 금융 취급시 「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기준ㆍ절차에 관한 사항
7.4.
8.부동산PF 금융 취급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ㆍ절차에 관한 사항
9.5.
10.PF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사익 추구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내부통제 체계 운영
12.(예시)
13.내부통제 체계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부동산PF 금융 관련 조직을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운영
1.영업 부서 : 부동산PF 금융 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제1선 내부통제를 담당
2.관리 부서 : PF 수수료의 적정성 검증, 부동산PF 금융 관련 위법ㆍ불공정 행위 방지 등 관리ㆍ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제2선 내부통제를 담당(기존의 준법감시 부서가 수행하는 것도 가능)
영업 부서와 관리 부서의 내부통제 점검 결과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무구조도 또는 금융회사 내규 등에 따른 경영진 보고 등 이행 필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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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는 부동산PF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인식ㆍ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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