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4조 (부과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ㆍ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ㆍ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ㆍ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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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부동산PF 금융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PF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차주의 신용도 하락, PF 사업장의 사업성 저하 등에 따른 신용위험원가, 대출 심사 및 실행과 관련한 업무원가 등은 내규화된 대출 심사 및 대출금리 부과 체계 등을 통해 대출금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PF 수수료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PF 사업장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PF 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PF 수수료 부과 가능 여부
(예시 포함)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 수수료 부과 가능
(예) 주선수수료, 자문수수료, 참여수수료, 대리금융기관수수료,
유동화수수료, 인수수수료, 보증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약정변경수수료, 한도수수료, 증명서수수료 등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경우 → 수수료 부과 불가
(예) 분양률 미달 등 발생시 부과하는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
만기연장시 신용위험 상승분, 업무원가 등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는 만기연장수수료
만기연장시 대주단 구성과 조달구조에 변동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경우 등 용역 제공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최초 취급시에 이어 만기연장시마다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
※ 대출금리의 구성요소인 신용위험원가, 업무원가 등은 내규에서 정한 대출 심사 및 대출금리 부과 체계 등에 따라 대출금리에 반영 필요
제2절 PF 수수료의 종류 및 정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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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는 부동산PF 금융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PF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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