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5조 (수수료의 종류 및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ㆍ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ㆍ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ㆍ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는 PF 수수료의 종류와 그 정의를 내규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PF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차주와의 대출약정 등에 PF 수수료의 종류와 그 정의를 명시하여야 하며, 차주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수수료PF대가로종류와금융회사정의대출유동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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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PF 수수료의 종류와 그 정의를 내규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PF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차주와의 대출약정 등에 PF 수수료의 종류와 그 정의를 명시하여야 하며, 차주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PF 수수료의 종류와 정의
이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PF 수수료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선수수료 : PF 금융의 주간사로서 대주단을 구성·모집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2.자문수수료 : 해당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자금조달 등과 관련한 금융 자문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3.참여수수료 : 주간사의 금융주선에 따라 대주단 참여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다만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한하며,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신용위험원가, 업무원가 등은 PF 수수료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대리금융기관수수료 : 대리금융기관으로서 대출 실행 후 자금관리 등 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5.유동화수수료 : 특수목적법인(SPC 등)의 설립·관리 등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따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6.인수수수료 : 유동화증권 미매각분 등에 대한 인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7.보증수수료 :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8.중도상환수수료 : 차주 등이 당초 상환 일정에 의하지 않고 대출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9.약정변경수수료 : 차주의 대출 약정상 조건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10.한도수수료 : 당초 한도 중 미인출 금액에 대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또는 한도 약정 부여에 따른 수수료
11.증명서수수료 : 증명서(대출 확약서(letter of commitment) 등 포함) 발급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금융회사는 이 모범규준에서 정한 PF 수수료 외의 PF 수수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PF 수수료의 종류와 정의를 내규로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동 PF 수수료를 내규로서 정한 근거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PF 수수료 관련 용역수행 정보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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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는 PF 수수료의 종류와 그 정의를 내규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PF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차주와의 대출약정 등에 PF 수수료의 종류와 그 정의를 명시하여야 하며, 차주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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