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6조 (사전적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ㆍ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ㆍ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ㆍ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PF 수수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수행 계획을 차주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용역 수행 전에 「용역수행 계획서」를 차주에게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예시)
제공하는 용역의 주요 내용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기간 및 인력
외부 전문기관(법무ㆍ회계법인 등)에 대한 업무 위탁사항 둥
※ 제5조 내지 제7조는 주선ㆍ자문ㆍ참여ㆍ대리금융기관 수수료에 적용하며, 그 밖의 수수료의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근거를 대출약정 등에 포함하여 차주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