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6조 (사전적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ㆍ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ㆍ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ㆍ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는 PF 수수료 부과 대상 용역의 수행계획을 차주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용역 수행 전에 작성·교부해야 한다.
용역수행 계획서용역수행수수료차주계획서용역주선ㆍ자문ㆍ참여ㆍ대리금융기관법무ㆍ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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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PF 수수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수행 계획을 차주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용역 수행 전에 「용역수행 계획서」를 차주에게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예시)
제공하는 용역의 주요 내용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기간 및 인력
외부 전문기관(법무ㆍ회계법인 등)에 대한 업무 위탁사항 둥
※ 제5조 내지 제7조는 주선ㆍ자문ㆍ참여ㆍ대리금융기관 수수료에 적용하며, 그 밖의 수수료의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근거를 대출약정 등에 포함하여 차주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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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는 PF 수수료 부과 대상 용역의 수행계획을 차주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용역 수행 전에 작성·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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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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