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소속부 운영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소속부 운영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9 시행된 코스닥시장 소속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소속부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