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내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 · 시행일 2024-07-12 · 소관 한국거래소 · 총 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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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4-07-12 · 조문 1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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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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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30개)
제1조 목적제1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에 관한 규정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0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통지제10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11조 전문평가기관 선정 및 전문평가 절차 등 <개정 2023.12.28 >제12조 전문가회의의 운영 등 <개정 2023.12.28 >제13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제14조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제15조 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제16조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제17조 의무보유의 예외 등제18조 의무보유 위반 시 조치 등제19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등제2조 전문투자자제2조 시행일제2조 상장주선인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제2조 의무보유에 관한 적용례제2조 적용례제2조 변경·추가상장 신청 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제2조 의무보유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제2조 외국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제2조 적용례
제2조 ~ 제4조 (30개)
제2조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제20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제출제21조 상장폐지 신청서류 등제22조 상장예비심사신청 서류 등제23조 신규상장 의무보유의 예외제24조 명목회사의 기준제25조 신규상장 신청 서류제26조 형식적 심사요건의 적용방법제27조 질적 심사요건의 적용방법제28조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제29조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특례제3조 무상증자 주식 <개정 2022.3.17 >제3조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주선인 요건에 관한 적용례제3조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의 합병에 관한 적용례제3조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적용례제3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제30조 경영권 변동의 기준제31조 상장의 효과 등제32조 우회상장 심사서류 제출 등제33조 우회상장 심사요건 적용방법제34조 우회상장 의무보유 등제35조 우회상장의 공표제36조 재상장예비심사신청 서류제37조 재상장 의무보유제38조 재상장 신청 서류제39조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신청 서류제4조 외국지주회사 및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판단기준제4조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따른 개선기간 부여에 관한 적용례제4조 상장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제4조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해제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 제63조 (30개)
제40조 일괄상장 신청 서류제41조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의 유예제42조 소속부 지정 요건 등제43조 소속부의 심사 및 변경제44조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의무보유제45조 자산양수 등에 따른 의무보유제46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의무보유제47조 최대주주 변경 시 의무보유제48조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 및 해제 등제49조 매출액 미달 사유 등의 적용방법제5조 적격 해외증권시장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제5조 관리종목 지정·해제 시기에 관한 적용례제50조 자본잠식 사유 등의 적용방법 <개정 2022.12.9 >제51조 시가총액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제52조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의 적용방법제53조 지배구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제54조 거래량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제55조 주식분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제56조 파산신청 사유의 적용방법제57조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제58조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제59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제6조 기준시가총액 산정 방법제6조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제6조 관리종목 지정 해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제60조 형식적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제61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 적용방법제62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제63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제64조 ~ 제9조 (30개)
제64조 외국주식등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등제65조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 의무보유의 예외제66조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적용방법제67조 외국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제68조 외국주식등의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신청서류제69조 외국주식등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제7조 지방소재벤처기업제7조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제7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70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등제71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신청 서류제72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제73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폐지제74조 합병상장예비심사제75조 합병상장 심사요건 등제76조 합병상장 시 의무보유제77조 종류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등제78조 종류주식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제79조 종류주식의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신청서류제8조 외국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제8조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80조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제81조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 신청서류제82조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변경상장 신청서류제83조 외국기업의 서류제출제84조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제85조 업종분류기준제86조 의견수렴제9조 재무서류제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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