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소속부 운영기준 제4조 (연구개발비 비중에 의한 벤처기업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1. 조문 원문

[별지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비중이 매출액대비 100분의 5이상인 벤처기업은(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기심사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세칙 제42조제3항제3호

에 따라 벤처기업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4.18

>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2.[별지서식]에 의한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이상 벤처기업 확인서
3.2.
4.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외부감사인(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 검토확인서
5.3.
6.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7.부칙
8.<제233호, 2011.4.6>
9.이 지침은 201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10.부칙
11.<제282호, 2012.4.18>
12.이 지침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3.부칙
14.(코스닥시장 상장심사지침)<제751호, 2021.10.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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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소속부 운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9 시행된 코스닥시장 소속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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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