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소속부 운영기준 제3조 (감사보고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1. 조문 원문
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등을 한 경우 해당법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은 존속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월미만인 경우
세칙 제42조
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9
>
③
규정 제3조
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비지배지분은 제외한다.
④
지주회사의 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2.4.1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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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소속부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9 시행된 코스닥시장 소속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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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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