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 제5조 (전문가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이하 " 시행세칙 "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가회의 구성인원은 6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전문가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증원 또는 감원하여 구성한다.
②전문가회의 참여자(이하 "위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전문가집단 구성원
2.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3.그 밖에 기술성 등의 평가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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