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이하 " 시행세칙 "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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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가회의는 거래소가 특례상장신청법인의 기술성 등에 대해 상장심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가집단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코스닥시장본부 담당 본부장보가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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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가회의는 거래소가 특례상장신청법인의 기술성 등에 대해 상장심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가집단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코스닥시장본부 담당 본부장보가 소집한다.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거래소는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특례상장신청법인의 기술성 등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1.특례상장신청법인 대표자
2.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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