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 제7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이하 " 시행세칙 "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가회의 위원장은 코스닥시장본부 담당 본부장보로 한다.
②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자가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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