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이하 " 시행세칙 "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가회의 준비, 의사록 작성 등 전문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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