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 제12조 (기술평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이하 " 시행세칙 "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서식 2]의 기술평가신청서를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②제1항에 따라 기술평가를 신청한 법인은 신규상장신청일부터 6개월이내 발행된 [서식 3] 의 기술평가서와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식 4]의 이해관계부존재확인서를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확인을 거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기술평가서를 해당 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 및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에게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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