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 제12조 (기술평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 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조의2제1항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서식 2]의 기술평가신청서를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기술평가를 신청한 법인은 신규상장신청일부터 6개월이내 발행된 [서식 3] 의 기술평가서와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식 4]의 이해관계부존재확인서를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확인을 거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기술평가서를 해당 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 및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에게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 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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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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