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이하 " 시행세칙 "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전문가집단"이란

규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성 등의 평가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거래소가 선정한 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9.>
②이 기준에서 "전문가회의"란

규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신청을 한 법인(이하 "특례상장신청법인"이라 한다)의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한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9.>
③기술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9., 2020. 11. 26.>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한국보건산업진흥원
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한국생명공학연구원
6.한국전자통신연구원
7.정보통신기획평가원
8.기술보증기금
9.농업기술실용화재단
10.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1.한국식품연구원
12.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3.정보통신정책연구원
14.한국인터넷진흥원
15.금융보안원
16.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7.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8.신용보증기금
19.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한국발명진흥회
21.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④이 기준에서 "기술평가"란

규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해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이 수행하는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9.>
⑤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규정

및

시행세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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