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 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
1. 조문 원문
①
이 기준에서 “전문가집단”이란
규정 제13조의2 제6항
에 따른 기술성 등의 평가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거래소가 선정한 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
②
이 기준에서 “전문가회의”란
규정 제13조의2 제1항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신청을 한 법인(이하 “특례상장신청법인”이라 한다)의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한 회의를 말한다.
<개정
>
③
기술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
정보통신기획평가원
8.
기술보증기금
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1.
한국식품연구원
1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4.
한국인터넷진흥원
15.
금융보안원
1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8.
신용보증기금
19.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
한국발명진흥회
2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④
이 기준에서 “기술평가”란
규정 제13조의2 제1항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해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이 수행하는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개정
>
⑤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문가회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 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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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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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