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 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가회의 위원이 되지 못하며, 위원으로 선정된 후에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거래소가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한다.
1.1.
2.특례상장신청법인의 임직원 및 그 특수관계인
3.2.
4.최근 2년 이내 특례상장신청법인에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
5.3.
6.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지원받은 후원금이 특례상장신청법인의 기술평가대상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7.4.
8.특례상장신청법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임원인 경우 등 심의에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 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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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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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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