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이하 " 시행세칙 "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가회의 위원이 되지 못하며, 위원으로 선정된 후에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거래소가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한다.
1.특례상장신청법인의 임직원 및 그 특수관계인
2.최근 2년 이내 특례상장신청법인에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
3.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지원받은 후원금이 특례상장신청법인의 기술평가대상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4.특례상장신청법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임원인 경우 등 심의에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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