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 제11조 (경비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 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

1. 조문 원문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위원(코스닥시장본부 담당 본부장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경비를 지급한다.

제1항의 경비지급기준은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비지급지침」

중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6

>

제3장

기술평가제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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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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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