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 제11조 (경비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이하 " 시행세칙 "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위원(코스닥시장본부 담당 본부장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경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비지급기준은
「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비지급지침
」
중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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