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이하 "

시행세칙

"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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