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 제14조 (재평가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 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
1. 조문 원문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은 기술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기술평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56호, 2015.6.30>
이 기준은 201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호, 2016.12.29>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9호, 2020.11.26>
이 기준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비지급기준)<제728호, 2021.4.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 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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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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