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3조 (등록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30.>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플랫폼은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신청하는 채무증권을 등록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0.,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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