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8조 (등록 유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

1. 조문 원문

정보플랫폼

ESG채권

을 등록한 채무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개정
2021.11.23

,

2022.9.20

,

2023.3.31

,

2024.4.30

>

1.

등록한 채무증권이 조달자금용도채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의 서류는 가목의 서류 내용에 포함시켜 제출할 수 있다.

가.

연간 조달자금 사용 내역이 담긴 조달자금사용보고서.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Green Bond Guidelines)」에 따라 녹색채권을 발행한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조달자금의 집행을 완료하여 최종 조달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외부검토기관의 외부검토보고서

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

조달자금 집행에 따른 기대 또는 개선 효과를 담은 영향보고서

2.

등록한 채무증권이 지속가능연계채권인 경우: 연간 핵심성과지표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과목표 측정 등의 내용을 담은 성과보고서 및 이를 검증한

외부검토보고서

채무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가목의 조달자금사용보고서를 조달자금의 집행 완료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신설
2022.9.20

>

1.

조달자금사용보고서를 처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달자금용도채권의 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조달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달자금용도채권이 만기도래 또는 중도상환 등으로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제출 후에 조달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호에 따라 조달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연도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달자금용도채권이 만기도래 또는 중도상환 등으로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나목의 영향보고서를 조달자금의 집행 완료시부터 상장폐지일까지 최소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0

>

채무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제2호의 성과보고서 및

외부검토보고서

ESG채권

관리체계 또는 투자설명서에서 정하는 지속가능성과목표의 최종 판단일(판단일, 관찰일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지속가능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한 연도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신설
2022.9.20

>

1.

성과보고서 및

외부검토보고서

를 처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지속가능연계채권의 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성과보고서 및

외부검토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속가능연계채권이 만기도래 또는 중도상환 등으로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제출 후에 성과보고서 및

외부검토보고서

를 제출하는 경우: 제1호에 따라 성과보고서 및

외부검토보고서

를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연도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속가능연계채권이 만기도래 또는 중도상환 등으로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가목의 조달자금사용보고서 또는 제1항제2호의 성과보고서와

외부검토보고서

를 제출하는 채무증권 상장법인은 해당 보고서의 제출시기별 구분, 조달자금의 사용 금액, 지속가능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 거래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조달자금용도채권의 조달자금 사용 시점 및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여 조달자금사용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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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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