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8조 (등록 유지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
1. 조문 원문
①
정보플랫폼
에
ESG채권
을 등록한 채무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1.
등록한 채무증권이 조달자금용도채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의 서류는 가목의 서류 내용에 포함시켜 제출할 수 있다.
가.
연간 조달자금 사용 내역이 담긴 조달자금사용보고서.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Green Bond Guidelines)」에 따라 녹색채권을 발행한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조달자금의 집행을 완료하여 최종 조달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외부검토기관의 외부검토보고서
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
조달자금 집행에 따른 기대 또는 개선 효과를 담은 영향보고서
2.
등록한 채무증권이 지속가능연계채권인 경우: 연간 핵심성과지표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과목표 측정 등의 내용을 담은 성과보고서 및 이를 검증한
외부검토보고서
②
채무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가목의 조달자금사용보고서를 조달자금의 집행 완료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달자금사용보고서를 처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달자금용도채권의 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조달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달자금용도채권이 만기도래 또는 중도상환 등으로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제출 후에 조달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호에 따라 조달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연도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달자금용도채권이 만기도래 또는 중도상환 등으로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채무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나목의 영향보고서를 조달자금의 집행 완료시부터 상장폐지일까지 최소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
④
채무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제2호의 성과보고서 및
외부검토보고서
를
ESG채권
관리체계 또는 투자설명서에서 정하는 지속가능성과목표의 최종 판단일(판단일, 관찰일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지속가능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한 연도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1.
성과보고서 및
외부검토보고서
를 처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지속가능연계채권의 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성과보고서 및
외부검토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속가능연계채권이 만기도래 또는 중도상환 등으로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제출 후에 성과보고서 및
외부검토보고서
를 제출하는 경우: 제1호에 따라 성과보고서 및
외부검토보고서
를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연도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속가능연계채권이 만기도래 또는 중도상환 등으로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가목의 조달자금사용보고서 또는 제1항제2호의 성과보고서와
외부검토보고서
를 제출하는 채무증권 상장법인은 해당 보고서의 제출시기별 구분, 조달자금의 사용 금액, 지속가능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 거래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조달자금용도채권의 조달자금 사용 시점 및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여 조달자금사용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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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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