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6조 (등록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5조의 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플랫폼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출 서류를 정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9.20

,

2024.4.30

>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채무증권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1.<신설
2022.9.20

>

1.

녹색채권

2.

사회적채권

3.

지속가능채권

4.

지속가능연계채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