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6조 (등록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제5조의 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플랫폼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출 서류를 정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9.20
,
2024.4.30
>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채무증권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1.<신설
2022.9.20
>
1.
녹색채권
2.
사회적채권
3.
지속가능채권
4.
지속가능연계채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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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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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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