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10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

1. 조문 원문

정보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30

>

부칙

<제674호, 2019.12.31>

이 지침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4호, 2021.1.22>

이 지침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5호, 2021.11.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