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7조 (등록에 따른 정보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

1. 조문 원문

삭제<

2022.9.20

>

거래소는

ESG채권

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1.정보플랫폼
2.에 등록한다.
3.<개정
2022.9.20

,

2024.4.30

>

1.

종목명, 표준코드 등 거래소가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의 상세 정보

2.

해당 준거원칙(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ESG채권

원칙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6조제2항 각 호의

ESG채권

에 대한 구분 표시

4.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5.

제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조달자금사용보고서 및 영향보고서

6.

제8조제1항제2호의 성과보고서 및

외부검토보고서

7.

그 밖에

ESG채권

등록과 관련하여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한 보도자료 등 참고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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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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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