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7조 (등록에 따른 정보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
1. 조문 원문
①
삭제<
2022.9.20
>
②
거래소는
ESG채권
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1.정보플랫폼
2.에 등록한다.
3.<개정
2022.9.20
,
2024.4.30
>
1.
종목명, 표준코드 등 거래소가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의 상세 정보
2.
해당 준거원칙(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ESG채권
원칙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6조제2항 각 호의
ESG채권
에 대한 구분 표시
4.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5.
제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조달자금사용보고서 및 영향보고서
6.
제8조제1항제2호의 성과보고서 및
외부검토보고서
7.
그 밖에
ESG채권
등록과 관련하여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한 보도자료 등 참고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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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등록 유지 요건에 관한 적용례제3조 · 등록 대상제4조 · 등록 요건제5조 · 등록 신청제6조 · 등록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7조 · 등록에 따른 정보공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등록 유지 요건제9조 · 등록 취소제10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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