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7조 (등록에 따른 정보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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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2. 9. 20.>

②거래소는

ESG채권

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1.정보플랫폼
2.에 등록한다.
<개정 2022. 9. 20., 2024. 4. 30.>
1.종목명, 표준코드 등 거래소가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의 상세 정보
2.해당 준거원칙(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ESG채권

원칙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제6조제2항 각 호의

ESG채권

에 대한 구분 표시

4.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5.제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조달자금사용보고서 및 영향보고서
6.제8조제1항제2호의 성과보고서 및

외부검토보고서

7.그 밖에

ESG채권

등록과 관련하여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한 보도자료 등 참고자료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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