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4조 (등록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30.>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플랫폼
에 등록하려는 채무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 9. 20., 2023. 3. 31., 2024. 4. 30.>
1.채무증권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 예정일 것
2.채무증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녹색채권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Green Bond Guidelines)」, 국제자본시장협회의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 국제기후채권기구의 「기후채권 기준」 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ESG채권
원칙등에 부합할 것
나.사회적채권의 경우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사회적채권 원칙(Social Bond Principles)」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ESG채권
원칙등에 부합할 것
다.지속가능채권의 경우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ESG채권
원칙등에 부합할 것
라.지속가능연계채권의 경우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지속가능연계채권 원칙(Sustainability-Linked Bond Principles)」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ESG채권
원칙등에 부합할 것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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