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6조 (손해배상금 확보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매년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②손해배상금의 집행은 리스크관리 담당부서가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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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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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손해배상의 신청제4조 · 손해배상의 대상제5조 · 손해배상의 심사
제6조 · 손해배상금 확보 및 집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손해배상의 예외제8조 · 심사결과통지제9조 · 전자금융거래 민원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