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4조 (손해배상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전산장애로 인해 호가접수 또는 매매계약체결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로서 증빙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매매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한다. 다만,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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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