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5조 (손해배상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해배상 여부, 손해배상 대상, 손해배상 범위 등의 심사는 리스크관리 담당부서가 담당한다. 이 경우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시장운영부서 및 전산업무 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②거래소는 손해배상 여부 등 판단을 하기 위해 증빙자료 외의 추가자료를 해당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