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5조 (손해배상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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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손해배상 여부, 손해배상 대상, 손해배상 범위 등의 심사는 리스크관리 담당부서가 담당한다. 이 경우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시장운영부서 및 전산업무 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해배상 여부, 손해배상 대상, 손해배상 범위 등의 심사는 리스크관리 담당부서가 담당한다. 이 경우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시장운영부서 및 전산업무 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②거래소는 손해배상 여부 등 판단을 하기 위해 증빙자료 외의 추가자료를 해당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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