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9조 (전자금융거래 민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은

「민원업무처리규정」

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830호, 2023.4.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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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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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