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9조 (전자금융거래 민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은「
민원업무처리규정
」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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