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7조 (손해배상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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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거래소가 전산장애 방지를 위해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2.거래소의 호가접수정지, 매매거래중단 등에 관한 공지 또는 조치 이후에 호가를 제출한 경우
3.시세지연 또는 매매계약체결지연 이후에 호가가 순차적으로 체결되는 등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4.이용자가 제출한 호가의 가격 및 수량을 고려할 때 호가제출 시점부터 전산장애 종료 시점까지 매매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5.전산장애가 발생한 후 신규 매매거래를 통해 얻으려고 한 이익 등 기대이익의 배상을 신청한 경우
6.정신적 손해 등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손해의 배상을 신청한 경우
7.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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