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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0조 · 스트레스 금리의 산출 및 적용

(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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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스트레스 금리의 산출 및 적용)

스트레스 금리는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금융협회”로 한다)가 매년 12월 중 제공하여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전항의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월별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최근 월인 11월에 공시한 금리를 차감한 숫자로 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항 및 2항에 따라 산정한 스트레스 금리가 1%p 미만인 경우에는 1%p로 한다.

스트레스 DTI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DTI 산정방식에 따른 각 항목(해당‧기존 주택담보대출, 기타부채)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산정시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보다 1%p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제2항의 스트레스 금리에서 1%p를 차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스트레스 금리가 급격한 시장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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