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2016.8.25.),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 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의 담보 위주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위주로 전환하는 등 여신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신금융회사가 가계대출 등(할부ㆍ리스ㆍ단기카드대출을 포함한다, 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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