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2016.8.25.),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 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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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가이드라인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여신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에, 제5장은 여신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대출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여신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에, 제5장은 여신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대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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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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