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7조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2016.8.25.),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 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상환 대상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을 대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상환 대상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을 대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1.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출(만기일시상환 포함. 단, 한도대출은 제외)
2.기존대출의 조건변경 또는 만기연장

전항의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한다.

1.거치식 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신청자에게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조건을 우선적으로 안내
2.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시 총 이자부담 감소 및 이자비용 소득공제 등의 장점 안내
3.거치기간을 두는 경우 동 기간 종료시 반드시 분할상환이 개시되며,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