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상환 대상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을 대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출(만기일시상환 포함. 단, 한도대출은 제외)
기존대출의 조건변경 또는 만기연장
전항의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한다.
거치식 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신청자에게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조건을 우선적으로 안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시 총 이자부담 감소 및 이자비용 소득공제 등의 장점 안내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 동 기간 종료시 반드시 분할상환이 개시되며,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