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소득・부채산정방식)
DSR 산출시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산정방식은「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호 및 이 가이드라인 제2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DSR 산출시 주택담보대출 이외 대출의 소득산정방식은「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호 가목, 다목 및 이 가이드라인 을 준용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대면 대출, 우수거래고객 대출, 협약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은 증빙소득이 아닌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하여 소득을 산정하거나,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高DSR(DSR 70% 초과)로 분류하여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인정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50백만원 한도 적용 없이 추정 소득액 100%를 연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비대면 채널(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취급하는 대출
특정직군이나 일정한 거래실적 등을 충족하는 특정고객 등을 대상으로 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우수거래고객대출
협약기관과의 협약내용 등에 따라 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대출
기타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대출로서 소득을 확인 할 수 없는 사정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대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정‧신고소득 중 2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연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70백만원 한도로 연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2가지 이상의 소득금액이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소득액을 활용하여 연소득을 인정한다.
장래소득 인정기준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소득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대출상품 및 소득 산정방식을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DSR 산출시 부채산정방식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