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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1조 · DSR의 산정

(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DSR의 산정)

여신금융회사는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차주의 DSR 산출용 대출 원리금 상환정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DSR을 산출한다.

DSR 산식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출을 DSR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비주택 부동산의 분양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청년햇살론 등)

대출금액 3백만원 이하 소액 대출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상용차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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