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3조 · DSR의 활용

(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DSR의 활용)

여신금융회사는 대출 신규 취급에 따른 DSR 활용방안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DSR 활용방안은 차주의 소득, 신용도, 상환능력, 채권보전책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신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대출은 차주의 소득, 신용도,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신규대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는 차주의 소득, 신용정보, 상환능력, 상환기간, 적용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한다.

여신금융회사는 신규 취급한 대출이 여신금융회사가 정한 高DSR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관리(예 :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모니터링, 조기경보 대상 포함, 론리뷰 등)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