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DSR의 활용)
여신금융회사는 대출 신규 취급에 따른 DSR 활용방안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DSR 활용방안은 차주의 소득, 신용도, 상환능력, 채권보전책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신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대출은 차주의 소득, 신용도,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신규대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는 차주의 소득, 신용정보, 상환능력, 상환기간, 적용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한다.
여신금융회사는 신규 취급한 대출이 여신금융회사가 정한 高DSR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관리(예 :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모니터링, 조기경보 대상 포함, 론리뷰 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