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3조 (DSR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2016.8.25.),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 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는 대출 신규 취급에 따른 DSR 활용방안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DSR 활용방안은 차주의 소득, 신용도, 상환능력, 채권보전책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신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대출은 차주의 소득, 신용도,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신규대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는 차주의 소득, 신용정보, 상환능력, 상환기간, 적용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한다.
여신금융회사는 신규 취급한 대출이 여신금융회사가 정한 高DSR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관리(예 :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모니터링, 조기경보 대상 포함, 론리뷰 등)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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