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연소득의 적용)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의 종류, 확인서류, 연소득 산정방법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방법을 준용한다.
신고소득의 확인방법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연소득의 합산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고소득 중 최저생계비는 다음 각 호의 주택담보대출로서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담보물 평가 등 별도의 상환재원 확인을 통해 대출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ㆍ관리하는 차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동일 주택을 담보로 하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신청건 포함)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