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5조 · 연소득의 적용

(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연소득의 적용)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의 종류, 확인서류, 연소득 산정방법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방법을 준용한다.

신고소득의 확인방법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연소득의 합산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고소득 중 최저생계비는 다음 각 호의 주택담보대출로서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담보물 평가 등 별도의 상환재원 확인을 통해 대출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ㆍ관리하는 차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동일 주택을 담보로 하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신청건 포함)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