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5조 (연소득의 적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2016.8.25.),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 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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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의 종류, 확인서류, 연소득 산정방법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방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의 종류, 확인서류, 연소득 산정방법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방법을 준용한다.

신고소득의 확인방법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연소득의 합산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고소득 중 최저생계비는 다음 각 호의 주택담보대출로서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담보물 평가 등 별도의 상환재원 확인을 통해 대출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ㆍ관리하는 차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동일 주택을 담보로 하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신청건 포함)
2.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3.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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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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