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9조 (적용대상 및 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2016.8.25.),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 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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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금융회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DTI를 산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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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DTI를 산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2.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3.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차주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여 여신심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승인을 받은 경우

여신금융회사는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스트레스 DTI를 산출하며,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취급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취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 및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1.대출 상환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일시상환방식(거치식 분할상환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거치기간이 없는 즉시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2.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3.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4.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5.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차주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여 여신심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승인을 받은 경우
7.제2항에서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란 에서 정하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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