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 등)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금 전액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한다.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본 건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합산 3건 이상인 경우. 단, 타 금융기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 별도의 증빙이 없는 경우 각 금융기관별로 1건으로 본다(예 : 1개의 담보물건으로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경우 증빙시 1건으로 간주)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및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년 최초 약정 대출금의 1/30 이상을 상환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하며, 해당 대출의 만기 연장시에도 최초 약정 대출금을 기준으로 매년 1/3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한다.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단, 동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 포함)을 담보로 하거나 대출 신청일 현재 피담보채무가 없는 저당권(근저당권 포함)을 재사용하는 대출은 제외
고부담대출 중 LTV 가 60%를 초과하는 대출 신청 건(동일한 금융기관에서 3개월 내에 대출이 2건 이상 신청된 경우 동일 건으로 간주). 단, LTV가 60%를 초과 하더라도 DTI가 30%이하인 경우 제외
연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중 3천만원 초과 대출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약정만기가 3년 미만인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 대출기간은 최초 약정이후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자금 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음을 전결권자가 인정한 경우(예 : 예·적금 등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을 처분하여 원금을 상환할 계획인 경우 등)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예 : 주 소득자의 사망·퇴직·행방불명, 거주 주택의 소실, 의료비, 학자금 등)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여신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현재 비거치식 분할상환중인 주택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제4항제5호 예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