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4조 (DSR의 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2016.8.25.),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 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는 매 분기 실행된 대출이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DSR 활용방안을 운영하여야 한다.
1.신용카드사: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 대출은 25% 이내, DSR 90% 초과대출은 15% 이내
2.신용카드사가 아닌 여신금융회사 :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 대출은 45% 이내, DSR 90% 초과대출은 30% 이내
여신금융회사는 신규대출 취급액에 대하여 대출의 평균 DSR이 다음 각 호의 비율 이내가 될 수 있도록 DSR 활용방안을 운영하여야 한다.
1.신용카드사 : 50%
2.신용카드사가 아닌 여신금융회사 : 65%
3.전항에 따라 평균 DSR을 산출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득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취급하는 대출의 DSR은 300%로 가정하여 산출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