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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4조 · DSR의 관리기준

(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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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DSR의 관리기준)

여신금융회사는 매 분기 실행된 대출이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DSR 활용방안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 대출은 25% 이내, DSR 90% 초과대출은 15% 이내

신용카드사가 아닌 여신금융회사 :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 대출은 45% 이내, DSR 90% 초과대출은 30% 이내

여신금융회사는 신규대출 취급액에 대하여 대출의 평균 DSR이 다음 각 호의 비율 이내가 될 수 있도록 DSR 활용방안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 : 50%

신용카드사가 아닌 여신금융회사 : 65%

전항에 따라 평균 DSR을 산출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득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취급하는 대출의 DSR은 300%로 가정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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