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5조 (가이드라인의 효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2016.8.25.),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 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가이드라인은 여신금융회사의 대출 취급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신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가이드라인의 효력) 이 가이드라인은 여신금융회사의 대출 취급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신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